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의 제주지역 월동 채소류 5개 품목에 대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사업’ 밑그림이 완성돼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산 농협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형 자조금은 농산물 출하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주 월동채소류를 대상으로 품목별 단체가 조직되고, 단체가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 가입 농가로부터 조성되는 자금만큼 행정에서 매칭 지원하는 대응자금이다.
기본계획(안)은 자조금 단체의 육성, 사업대상 자격, 행정지원 및 단체 운영요령 등 자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업대상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거나 조성계획이 있는 제주지역 내 채소류 생산 단체다. 지정 품목은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으로 5개년 평균 생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한정했다.
자격 및 요건은 지정 채소류 품목 중 제주지역 품목별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품목별 자조금 조성액 만큼 1대 1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자조금 조성 목표액은 품목별로 50억원이다.
사업범위는 수급안정, 소비홍보, 유통구조개선, 품질향상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정보 제공, 운영관리, 성과평가 등이다.
주산 농협별 설명회는 13일 구좌농협(조천, 함덕, 김녕, 구좌지역), 16일 성산농협(성산, 표선), 19일 애월농협(애월, 하귀), 22일 한림농협(한림, 한경, 고산), 23일 대정농협(대정, 안덕) 등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괸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설명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한 기본(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