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비 5억원 지원
양식 어업인들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자부담이 줄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와 양식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7.5%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지방비 투입으로 어업인들은 22.5%만 자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시설 및 해상 가두리시설 등이 포함되며, 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돔류, 멍게, 능성어, 터봇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 지면서 재해에 취약한 양식농가의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보험가입대상 양식장은 광어 등의 육상양식 386개소, 종묘생산 120개소, 내수면 8개소 등이다. 이들 양식장의 보험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40.5%로 226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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