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조기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7만9732건·284억8600만원이며, 이달 말 납기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3.3%, 금액으로는 4.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14억5700만원, 서귀포시 70억2900만원이다.
차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된다. 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특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자동세를 오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 추첨을 통해 3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차량 소유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ARS(1899-0341),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