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장ㆍ사회 단체 도민간 갈등ㆍ분열 조장”
“서귀포 시장ㆍ사회 단체 도민간 갈등ㆍ분열 조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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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헌재 ‘답변서’서 밝혀

“서귀포 시장.사회 단체
도민간 갈등.분열 조장”
제주도 헌재 ‘답변서’서 밝혀


속보=답변서 제출을 늦게 해 제주도의회에서 ‘촉구’까지 받은 제주도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귀포지역 시장과 사회단체들이 도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소송수행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아 서귀포시와 남군에 보냈다.
제주도는 답변서에서 “혁신적 대안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시장과 관내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10일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관내 20개 단체가 참여, 행정구조개편 추진 중단촉구 성명을 발효한데 이어 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청구인들(제주시.서귀포시.남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주민투표의 결과를 지지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대다수 도민들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혁신적 대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도민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에서도 주민투표 이후 혁신적 대안을 지지하는 도민들은 물론 민주주의 원리를 신봉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있다”고 시.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은 지난 6월21일 행자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와 제주도지사가 7월5일 주민투표를 발의.공고한 행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한 및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를 무효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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