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8월까지 야간에만 허용
비양도 인근 해상에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인근 어촌계 어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된다.
제주시는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비양도 마을어장 내에서 ‘꽃멸치’ 포획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업이 허용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조업이 허용된다.
기간은 8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서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꽃멸치’의 경우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높아 어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어선은 54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은 10척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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