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아하던 단란주점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4)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2시35분경 좋아하던 여 종업원 강모(24)씨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 찾았다. 하지만 업주가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강씨의 귀가 짤리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또 다른 20대 여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여종업원을 좋아하게 됐는데, 업주가 여종업원에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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