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 관광업체 진흥기금 원금상환 유예
사드 피해 관광업체 진흥기금 원금상환 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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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1건·2280억8400만원 최대 1년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도내 관광업체의 관광진흥기금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드 피해지원을 위해 291건·2280억8400만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원금상환을 유예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원금상환 유예지원 현황을 보면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이 186건·1864억원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81.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휴양펜션업·관광식당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이 40건·1450억원,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 14건·83억원, 유원시설업 4건·22억원, 일반여행업 3건·5억원, 관광농원업 등 7개 기타업종 44건·160억원이다.

지원자금별 구성비를 보면 시설자금이 전체 92%로 가장 많았고, 경영안정자금 5%, 개보수자금 3%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드 사태로 기금의 주요 재원인 카지노납부금과 출국납부금 등이 감소, 재정상황이 여의치는 않다”며 “하지만 지역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특별융자와 더불어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사드 여파로 어려움 겪고 있는 관광업체 230개소에 307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융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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