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사 '교제비' 31차례 가로채
온천공사 '교제비' 31차례 가로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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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안모씨(49.제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1년 9월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지구 온천지하수 수주공사 교제비 명목으로 김모씨(65)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31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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