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인증 선박 2척 도움요청 해경에 ‘딱 걸려’
안전관리 미인증 선박 2척 도움요청 해경에 ‘딱 걸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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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항에서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군산선적 예선인 D1호(97t)와 군산선적 모래운반용 부선인 D2호(698t)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소유주 남모(72)씨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1호와 D2호는 서귀포시 위미항에서 군산으로 이동 중 조타기 고장으로 자체 수리를 진행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자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붙잡혔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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