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김모(5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저지오름 인근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경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김모(48)씨가 숨졌으며, 최모(6)군 등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피우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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