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AI발생 불구 ‘안전지대’ 닭은 전국 유통
제주만 통째로 금지…1일 5000마리 ‘동작 그만’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제주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에 대한 도외 반출 금지가 내려지면서 농가와 유통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주시 118곳(162만마리), 서귀포시 64곳(20만마리) 등 모두 182곳(183만마리)이다. 이중 닭이 167만 마리로 가장 많고 메추리 10만마리, 오리 4만3000마리, 꿩 1만8000마리 등이다.
도내 하루 평균 도계 물량은 약 1만5000마리로 이중 5000마리 정도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 사태로 인해 이날부터 농림부의 도외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양계 농가 및 유통업계가 울상이다.
방역당국은 AI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라는 입장지만, AI가 발생한 전라북도 지역의 도계 업체에서 생산된 닭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형평성 어긋나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육계조합 관계자는 “지금도 AI 발생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전지역에서 도계된 닭은 유통되고 있는데 유독 제주만 반출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우리도 관련 매뉴얼을 지키며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로 제주 닭고기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지부 닭고기 유통은 허용하면서 제주지역 닭고기 반출을 막는 건 결국 제주 양계농가를 다 죽이겠다는 것과 다른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농림부는 최초 발견 당시(2일) 제주지역에서만 AI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 이튼날 제주산 닭고기에 대한 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 5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이 같은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이동제한이 걸려 있어 제주도산 가금류가 육지로 반출되지 않고 있고, 공항·항만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상사태가 풀리고 나면 이동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육지부 보다 훨씬 청정한 제주에서는 좀 더 엄격한 검역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타 시·도산 가금류를) 아예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