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최대 10만원’…목줄 미착용도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애완견을 방치해 시민들에게 불괘감을 주는 일부 몰지각한 애완견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른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애완(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취사행위, 공원 내 무단경작행위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최소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유형별로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5만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5만원) △동반한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5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외에도 행상 및 노점에 의한 상행위(7만원)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외의 야영 및 취사행위(10만원), 오물 및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3만원), 무단경작 행위(10만원)도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된 공원”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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