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건설사업장 7곳 적발 벌금형 등 처분
세륜시설·방진망 미설치…서귀포시서도 18건
세륜시설·방진망 미설치…서귀포시서도 18건
건설 사업장 등에서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일제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장 내 세륜시설 미설치 5건, 공사현장 방진망 미설치 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조치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임도 평가에서 감점의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 점검에서도 비산먼지와 관련해 다수의 업체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9일~5월 31일까지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장 등 97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방진벽 일부 미설치 4건,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세륜 및 살수 미실시 4건 등 18건을 적발해 과태료(총 108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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