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실시
제주시,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 점검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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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사업정지)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1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2년이하 징역)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229곳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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