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징역형
10대 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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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양모(26)씨 형제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목포시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A(14)양, B(15)양을 무인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해 9월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번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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