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4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최모씨(34.제주시 삼양동)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체용 휘발유를 만들어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며 1통에 1만 8000원을 받고 150통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