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최모씨(34.제주시 삼양동)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체용 휘발유를 만들어 자신의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며 1통에 1만 8000원을 받고 150통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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