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함께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제35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회를 갖고 제주도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제주도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응 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일상적인 방역이 이뤄지려면 축사 시설에 가축방역관이 2명씩 배치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1명씩만 배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반출?반입 금지 대상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례에 담아 철저한 검역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가축방역관 제도도 일상적인 방역이 이뤄지도록 2인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제284조)에는 반입 및 반출 금지 대상, 절차와 필요조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제주도가 상세한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며 “검역이 국경검역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제주항과 제주공항에서의 방역업무 종사자는 24명에 불과하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골계 반입시 차량을 소독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후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판매업자로 지정돼 있는 업자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 판매 내역을 관리하도록하는 유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가축 반입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반출입 신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가축 반입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 방역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일시장에서 판매된 오골계를 찾는게 급선무며, 판매처를 빨리 찾아야 한다”며 “방송 자막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 각 리사무소를 활용해 찾아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자구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