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비자 및 방문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관련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점검을 6월 한 달 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1312개소(어업 451, 농축산업 426, 제조업 278, 서비스업 76, 건설업 19)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의 실태 파악과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면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점수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여부,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 등도 점검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등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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