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 가족 단기고용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서귀포시는 도내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책을 시범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농업분야에 90일간 단기취업(단기취업(C-4)비자) 할 수 있게 해 계절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가족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사업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하고, 법무부 심의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30~55세)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증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고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임금과 숙식 및 식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월급여 (주 6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는 13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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