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최근 3개월간 전원정보 및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가 없는 차량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단속)은 축산차량중 GPS단말기 상태(전원 및 농장정보 수집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150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된다.
점검 기간 여전원정보 미수집 차량은 점검후 등록말소 유도,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은 점검후 장치이상 발견시 신규 GPS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며, GPS 미장착 및 고장 미조치 등 고의성 발견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된다.
실제 GPS미장착 하거나, GPS전원을 끄거나 훼손 · 제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신속한 방역정보 전파로 방역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없도록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차량을 시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제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 및 역학조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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