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증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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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징수율 2015년 85%서 지난해 75% 그쳐
이달부터 2년 이상 체납자 계좌 압류 등 강력 대응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406건, 부과액은 2억1400만원 이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873건 1억5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간 체납액은 5700만원(533건)에 이른다.

지난 2014년 843건·78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741건·6377만9000원을 징수(징수율 81%)했으며, 2015년에는 1487건·1억2659만6000원을 부과해 1338건·1억774만100원을 징수(징수율 85%)했다. 또 지난해에는 3487건·3억688만8000원을 부과해 3052건·2억5702만5000원을 징수(징수율 84%)한 바 있다.

제주시는 전년보다 징수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서 발송,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자동차 압류, 지방세환급금 추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부과한지 2년이 경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후 계좌를 압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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