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후 탑승구 이동 시
인권위, 매뉴얼 작성 등 권고
인권위, 매뉴얼 작성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사 직원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보안 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제한 하지 않는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 할 것을 지난 2일 권고했다. 또 이와 함께 국내 공항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2015년 11월 5일 1급 지체장애인인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 했다.
문제는 항공보안검색 요원이 항공사 매뉴얼상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해당돼 보안검색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고 제지하면서다.
A씨는 항공기 탑승구까지 부인과 함께 이동한 뒤 항공사 직원과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항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장애인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의 반입과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면 안된다”며 “특히 김포·김해공항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 항공사 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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