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최종일인 14일 제주도의회는 광역의원 회기수당을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 수초만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민첩함을 과시.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1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충실하게 따른 셈으로 도의회 안팎에서는 "내년부터 유급제가 시행되는 데 서둘러 수당을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고 곱지 않은 눈길.
이어 주위에서는 "추석 선물을 3만원 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저히 지켰다"면서 "도의원들끼리 떡값을 주고받은 격"이라고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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