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병원성 AI 의사 사례 발생
제주서 고병원성 AI 의사 사례 발생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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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당 농장 및 반경 500m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제주시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시 한 농가에서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농가에서 지난달 27일 오골계 중병아리(30일령) 5마리를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했으며, 5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한 것.

제주도는 해당 주택과 구입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 및 부검을 실시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키트를 이용한 자체 항원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확진 검사 결과는 4일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및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주택과 역학 농장주변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 임상예찰 및 정밀 검사 ▲공항만 방역강화 및 가금·가금산물 반출제한 ▲발생농장 주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해당농가 및 반경 500m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다.

현재 살처분 대상은 4개 농가 1만2790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환축 발생지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방역대내 농가는 보호지역(반경 500m~3km) 1농가 90두(닭 40, 오리 50), 예찰지역(반경 3km~10km) 22농가 7만 32두(닭 6만9118, 오리 910, 거위 4)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 및 역학조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산 방지를 위한 AI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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