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안 만나주자 “강간 당했다” 허위고소 등
검찰 “수사력 낭비 중대범죄…집유 이상 중형”
제주지검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고 사범을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1일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무고사범은 1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명)과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무도 사범들은 자신이 조사 받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쌍방 사건으로 만들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례가 많았다.
검찰에 적발된 무고 사범의 유형은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하기 위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4명), 성범죄 허위고소(4명), 악감정에 따른 보복 목적(4명) 등이다.
무고 사례도 다양했다. 20대 여성이 경우 연인이던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고소를 하는가 하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의 빚(1700만원)을 대신 갚아줬음에도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상대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은 예전에 축구를 하다 골절된 흔적을 상대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적발된 무고사범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될 수 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