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손님에 흉기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영장
음식점 손님에 흉기 위협 불법체류 베트남인 영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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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1일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을 흉기로 찌르려 한 베트남 출신의 불법체류자 A(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는 옆자리 손님(한국인)들의 말에 격분해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산 뒤 이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한국인 손님들이 흉기 난동을 벌이던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기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현재까지 제주에 불법체류하며 일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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