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경찰 입장 배치…수위도 높아져 대책 시급
112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허위신고자들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경찰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처벌 수위 조절 및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허위신고 처벌은 2014년 30건, 2015년 45건, 2016년 6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세부 현황을 보면 형사입건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즉결심판 건수는 증가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모습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감소 추세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제주지역 허위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5건이던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된다고 알려진 2015년에는 46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10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2017년 4월 현재까지 허위신고는 26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지 않아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는 등 그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5일 오전 3시 36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지인을 암살하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실제 출동으로 이어져 경찰력의 소모·낭비도 커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위한 경찰의 노력은 물론 처벌 수위와 본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이 심각한 허위신고라 판단될 경우에도 ‘경고’ 정도로 그쳤지만 지금은 즉결심판 처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 만우절에는 장난전화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해 허위신고도 줄어 들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