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방화 20대 영장
홧김에 방화 20대 영장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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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4일 심한 욕설을 한데 불만, 집 현관에 방화한 유모씨(20)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하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자정께 선장 오모씨(58.북제주군 추자면)의 선원으로 일을 해오다 힘이 들어 못하겠다며 그만두자 ‘호로자식’이라며 욕을 한데 불만, 오씨의 집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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