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지정절차 ‘본격화’
제주국립공원 지정절차 ‘본격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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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1개 마을 대상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 착수
중산간 및 동서부 오름·곶자왈 등…8월 환경부 신청

제주환경자산의 가치증대 등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지정 대상지역내에 있는 37개 마을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 37개 마을 중 31개 마을이 국립공원 지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6개 마을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에 나섰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된다. 자연보존지구는 절·상대보호지역과 관리보전지구 1·2등급, 자연환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보전·생산·자연녹지,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한다. 또 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으로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도립공원과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를 에워싸는 중산간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의 법정보호지역, 동서부지역은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이 포함된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등 국공유지, 자연보진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해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 마을지구는 자연보전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가운데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한 지역만을 설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 7월 중에는 지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치고 8월에는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제주의 환경자산은 한라산으로 대표됐지만, 이제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 등이 그에 못지않은 환경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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