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서도 발생 ‘충격’…재발 방지책 시급
장수의 섬 제주에서 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노인요양기관에서 조차 일부지만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9건이던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72건, 지난해 8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4월말현재)까지 16건이 접수됐다. 특히 노인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에 의한 노인 학대행위도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방임한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A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신모(27)씨와 간호조무사 강모(34·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입원 노인 2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기도록 방임 하고,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그해 해 3월 제주시로부터 욕창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입원 노인들의 감염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월 한 달 대대적인 노인학대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 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 및 예방 홍보활동’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UN(국제연합)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 학대 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효도서약서 쓰기, 사랑의 효 우체통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아들, 배우자, 본인, 딸,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 시설 등의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