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투자진흥지구, 道 ‘엄격’ 관리감독 적용
관광개발·투자진흥지구, 道 ‘엄격’ 관리감독 적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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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방지 착공필증 첨부·이행계획서 검토
유원시설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 심의 받아야
개발사업 초기단계서 사업자 적격성·자본 검증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를 엄격 관리해 나가기로 하면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우선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의 연장·변경 시에는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개발사업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토록 해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착공필증)를 첨부토록 했다.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진다.

전체 사업공정 30%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불투명하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한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숙박시설 위주)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유원지시설계획 변경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 변경된 경우, 건축 연면적을 10% 초과 변경한 경우가 해당된다.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운영한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연간 2회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사업장별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내용 등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다.

투자진흥지구는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치를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후 자본검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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