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무 대상시설 5133개소 가입 독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숙박업소(관광),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등 19종의 시설이다.
제주지역 가입 의무화 대상시설은 5133개소로 오는 7월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으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가입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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