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개발사업 초기 자본검증 강화
제주 관광개발사업 초기 자본검증 강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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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지연 문제 개선
6월부터 본격 적용 방침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관리가 엄격해진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시행 초기 자본검증 강화, 장기간 투자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책을 마련, 6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관광개발사엄의 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가 힘들어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승인 신청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적격성과 투자자본 객관성을 검증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사업공정 30%미만 개발사업장은 필요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인 경우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투자 유치가 불투명하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시킬 방침이다.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이상 발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해제 조치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관광개발사업은 32개소, 유원지, 24개소, 투자진흥지구 45개소 등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사업장은 18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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