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5곳 (국내 6, 국제 9)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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