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들어 주택․숙박시설 등 18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자금사정 등으로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 직권취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올 들어 현재까지 18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6건, 공동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3건, 창고시설 3건, 공장 2건, 문화 및 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지역 2건, 대정읍 5건, 남원읍 2건, 성산읍 2건, 표선면 7건으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은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토지매매 및 사업성 검토 등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에도 추가로 공동주택 3건이 직권취소가 예고되어 건축주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기간 내 미착공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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