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통·사이버 분야 위법 100일새 ‘3338명’ 검거
생활·교통·사이버 분야 위법 100일새 ‘3338명’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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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3명 구속…조폭 ·주폭 등 25명도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이 지난 2월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00일간 생활·교통·사이버 등 이른바 ‘3대 반칙 특별단속’을 통해 3338명의 위반자를 검거하고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반칙 분야’에서 안전비리・조폭・주폭 등 총 151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이 중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영업방해・갈취 등을 일삼은 주취폭력범 56명 검거(구속 24명)했으며,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을 실시해 1875명을 단속하고,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얌체운전행위 1126건을 적발했다.

사이버반칙 분야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인터넷 먹튀) 68명, 보이스피싱 76명 등 295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특히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금감원・언론과 공조를 통해 ‘긴급피해경보 발령’ 등 전방위 홍보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이 기간 발생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6명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상정 경찰청장은 “제주경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계획’운영을 통해 주민 체감치안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특별단속 이후에도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국제도시 제주’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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