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0곳 차량 제한속도 ‘10~20㎞’ 수준 하향 조정
도로 10곳 차량 제한속도 ‘10~20㎞’ 수준 하향 조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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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속도위반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등 1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종전 시속 60~70km에서 40~60km로 1·20km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구간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 속도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과속·신호위반 등 다기능 단속장비(8개)의 경우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을 두게 되지만, 신호위반 단속은 곧바로 시행된다”면서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10km/h∼20km/h씩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난 주(5월 28일)까지 하향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 및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이다.

이와 관련, 오임관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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