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씨(31.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N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Y양(14) 등 2명으로부터 2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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