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유원지 내 야영장 운영 ‘한시 허용’
해수욕장·유원지 내 야영장 운영 ‘한시 허용’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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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연4개월 이내’

도내 해수욕장 및 유원지 내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 운영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야영상 운영이 불가한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완화된 등록기준을 별도로 마련, 연간 4개월 이내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해지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객석 100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삭제)’, ‘온천장(실내수영장이 있을 것 삭제)’ 및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 규제 및 면적기준(1만m²→2000m²)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으로 유기기군인 ‘카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성검사체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관광면세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제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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