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합동단속 실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도로는 국도 12, 16, 95호선으로, 대형화물차량 및 건설기계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채석장, 골재장,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 항만작업장 등 과적차량 유발 근원지를 주요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제주도 관내에서 2004년 1만668대 중 28대가 적발되었으며 2005년 8월말까지는 6856대 중 23대가 적발되었고 지난해 48억원의 도로보수비용이 투입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와 교량을 통행하는 축하중 11t차량이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다면서 국민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국민 스스로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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