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관리 회사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불법 현수막의 ‘주범’으로 등장, 물의를 빚고 있다. “돌아서면 다시”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행태가 상습적이어서 공기업의 ‘도덕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대적인 불법 분양 현수막 단속을 실시,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전봇대·가로등·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것들이었다.
문제는 적발된 불법 광고물 415장 모두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점이다. 공기업이 모범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반칙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상습적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월에도 불법 현수막 896장이 적발,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었다. 당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법 현수막 모두 ‘역시’ 한국토지신탁 것이었다.
반성을 모르는 공기업이다. 국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 행정의 권위를 능멸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현수막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과태료가 그들에게 ‘벌’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토지신탁을 제주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모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