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청렴도 전국 1위’ 또 가능하다
공직 법 준수 넘어 ‘확산 역할’ 기대
시행 8개월을 넘긴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28일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선의의 공직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의 성격보다는 들어오는 청탁에 대한 거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규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간의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신고접수는 2만3852기관에 2311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사례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135건,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외부강의 등 신고 1764건이었다. 눈여겨 볼 것은 금품 등 수수인 경우 412건 가운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으로 제3자 신고 157건(38%)보다 많아 공직자들 스스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최근 보도되는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하천공사 비리와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들의 비리 사건 등을 보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찍 시행됐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시 하천비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는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발생한 사건들이다.
제주사회의 공직자들은 지역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지식인들에 속한다. 이렇듯 도민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선도해야할 ‘신분’에 있는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지역발전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법 시행이전이긴 하지만 일련의 비리 사건 등 청렴하지 못한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깊은 반성과 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바닥권이지만 ‘모범적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시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기회를 놓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도민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향상에 많은 시책들을 발굴 등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가운데 일련이 부패사건들이 공직사회의 개혁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는 ‘괸당문화’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청탁이 없는데도 청탁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할 것이다. 이웃 간의 유대감의 근거이기도 한 괸당문화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이 모두가 공감하는 규범의 틀에서 이뤄지고 투명한 참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행정과 협치문화 조성 등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연줄문화와 스폰서 등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공직자들이 새삼 인식해야 한다. 조직의 청렴을 위해 과거의 과오에 몰두하지 말고 사회의 봉사자라는 자세로 지역 청렴문화운동에 대한 수동적 준수를 넘어 적극적 확산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청렴이 조화를 이루며 제주의 청렴한 사회분위기는 조기 정착되고 어느 지역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도시로 거듭나는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