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내 폐차장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 입고된 차량 94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18대 등 모두 112대(1600만원)를 비과세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한편, 제주시는 사실상 멸실되었거나 파손돼 자동차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