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지사장 강희태)와 함께 가축분뇨 차량설치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살포 차량 62대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 까지 상반기 차량중량센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축분뇨 차량 중량센서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에서 연 2회 실시하며,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방역상 축산농가 및 업체방문을 자제하기 위해 별도의 지정장소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차량점검 방법은 가축분뇨 만차상태에서 이동식축중기로 중량을 비교 측정하게 되며, 차량장비 중량값과 축중기 중량 오차가 5% 이상시에는 현장에서 10분 정도면 교정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올해부터 의무화로 차량 중량센서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만큼 가축분뇨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해당 점검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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