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공 안전유지 인정”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민간인에게 엽총 사용을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엽총)보관해제 불허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제주동부경찰서 무기고에 미국 베레타사의 엽총인 유레카와 S686 2정을 보관해 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수렵활동을 목적으로 동부서에 총포보관해제 신청을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과거 폭력 전과 등을 문제 삼아 불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5년 10월12일 인천의 한 술집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총기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경찰의 처분은 인정 된다”며 “원고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공익목적이 사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현재 제주도내 3개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민간인 총기는 엽총 805정, 공기총 1093정 등 모두 1898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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