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자신에 집에 숨겨 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제주시내 건설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과 지인의 집에 숨겨줬고, 김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베트남인 2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
재판부는 는 “강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주거지에 숨겨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김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기간이 이틀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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