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비판여론 차단 ‘악질집회’ 대기업 병폐”
“한진 비판여론 차단 ‘악질집회’ 대기업 병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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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증량 심의 장소 주변 3곳 ‘알박기 집회’ 신고에 비난

“대기업 횡포 단호히 불허해야” vs “노조차원…회사와 무관”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요구에 따른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장소 주변에 소위 ‘알박기’ 집회신고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며 신청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건에 대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지난 26일에서 6월2일로 연기되자 곧바로 같은 날 심의 장소(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 3곳에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공항은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의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t에서 150t으로 변경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량 도전은 이번이 5번째다.

하지만 증량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불허’를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한국공항 측은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도에 1일 200t을 허가 받았으나,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인 1996년에 1일 100t으로 감량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게 해당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히며, 200t 환원이 올바른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민사회에서는 사익을 위한 여론 통제에 나선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노조가 허무맹랑한 사민사회 단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며, 그룹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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