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362필지 처분 통보
도민 746·도외민 366명
기간내 미이행시 강제금
도민 746·도외민 366명
기간내 미이행시 강제금
최근 수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한 이른바 ‘가짜 농지’ 소유자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통보됐다.
제주시는 25일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결과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1362필지 143ha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를 제외한 1만4526명의 2만1531필지 321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362명 1767필지 186ha에 대해 의견진술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통보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시는 송달 불가능한 198명의 소유농지 236필지 29ha에 대해선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재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처분의무 통보자 중 제주도민은 746명(906필지·102ha)며, 도외 거주자는 366명(456필지· 41ha)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하지만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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