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 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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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 거짓·미표시 10개소 형사입건 등
중국 김치→국산·미국 돼지고기→제주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수학여행단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6개소, 미표시 3개소, 표시방법 위반 1개소다. 거짓표시 업체의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제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함께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 4건,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것이 1건씩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방법 위반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등을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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