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시민감사제도가 현실화 하고 있다.
제주시가 제정한 ‘시민감사관 조례‘가 그것이다.
제주시는 특정사안에 대해 시민 20인 이상이 독립적 기구에 의한 감사를 청구했을 때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 시민감사관에의한 조사를 진행키로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8일 공포했다.
시민들이 관료적 밀실행정을 감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감사관과 감사 모니터를 모집키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15명의 시민감사관과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명의 감사모니터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시 당국의 이 같은 열린 감사기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들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시민감사제도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재량권 제약으로 적극행정 추진보다 소극행정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기피 등 몸보신 행정의 역기능도 배제 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민들이 걸핏하면 감사 청구를 통해 행정업무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가 기존의 많은 시민참여 위원회처럼 행정의 요식행위나 들러리로 유야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제도시행에 앞서 이 같은 역기능도 걸러내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시민감사제도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